부동산관련자료

12.7부동산대책

임부택 2011. 12. 17. 12:03


올해 초부터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값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2007년 9월 도입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주택건설에 사용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 항목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우회전략을 택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골격은 △전매 제한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에 대한 가격규제 등 크게 2가지라고 보면 된다.

전매제한 조치는 지난 9월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식으로 규제를 축소했다. 이번에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박 실장은 "그동안은 택지비에서 금융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융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가산비용도 최근 진입도로ㆍ도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지비와 가산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인기지역의 분양가격이 올라가 비인기 지역과 가격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비수도권의 청약 가능지역을 기존 시ㆍ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했다. 단, 당첨 기회는 당해 시ㆍ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된다. 또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1~2순위 동시 청약도 가능토록 했다.

출처 : 매일경제[이지용 기자] 최종수정 2011.12.07 19:45:47